irp 퇴직금 수령방법1 IRP 퇴직금 수령 방법 2022년 4월 14일 이후, 퇴직금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통해 수령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선택이 아닌 법적 규정이므로 절차와 조건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① IRP 계좌란?퇴직금·추가 납입금을 노후 자산으로 운용하고 연금 형태로 수령 가능연간 900만 원 납입 가능, 최대 700만 원 세액공제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30~40% 감면② IRP 수령 의무 대상퇴직금 300만 원 초과 시 IRP 계좌로만 수령예외: 300만 원 이하, 만 55세 이상, 사망·중대질병·해외이주 등③ 수령 절차IRP 계좌 개설 (은행·증권사·보험사)퇴직 확인 서류 발급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퇴직금 → 회사가 IRP 계좌로 직접 이체일시금 또는 연금 수령 방식 선택④ 세.. 2025. 8.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