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퇴직금1 IRP 퇴직금 수령 방법 2022년 4월 14일 이후, 퇴직금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통해 수령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선택이 아닌 법적 규정이므로 절차와 조건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① IRP 계좌란?퇴직금·추가 납입금을 노후 자산으로 운용하고 연금 형태로 수령 가능연간 900만 원 납입 가능, 최대 700만 원 세액공제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30~40% 감면② IRP 수령 의무 대상퇴직금 300만 원 초과 시 IRP 계좌로만 수령예외: 300만 원 이하, 만 55세 이상, 사망·중대질병·해외이주 등③ 수령 절차IRP 계좌 개설 (은행·증권사·보험사)퇴직 확인 서류 발급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퇴직금 → 회사가 IRP 계좌로 직접 이체일시금 또는 연금 수령 방식 선택④ 세.. 2025. 8.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