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상법이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되며 기업과 주주의 권리·의무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봤어요.
① 이사의 충실의무, 이제는 ‘주주 전체’에게도
기존에는 이사가 ‘회사’만을 위해 일해야 했다면, 이제는 ‘총주주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무가 추가됐습니다.
② 집중투표제, 대규모 상장사는 의무화
자산 2조 원 이상 기업은 집중투표제를 정관으로 배제할 수 없게 되었어요. 소수주주의 이사 선임 참여 기회가 더 넓어졌습니다.
③ 감사위원도 최소 2명 분리 선출
대규모 상장회사는 감사위원 중 최소 2명을 일반 이사와 별도로 뽑아야 해요. 이사회 감시 기능이 더 강화되는 방향입니다.
④ 전자주주총회 도입, 일부는 의무
상장회사는 온라인으로도 주총을 열 수 있으며, 일부는 전자주총 병행 개최가 의무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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